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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법률사무소 질문 모음
법률사무소 질문 모음입니다. 법원 복도의 사건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검색과 다른 주소, 휴업 중인 변호사, 다툼 대상 권리 양수 제안 같은 쟁점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소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변호사법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이름 표시 규정과 담당변호사 지정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의 업무가 각 법률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조문으로 비교하고, 등기·노동·세금·소송 문제를…
변호사 자격과 개업 등록이 어떻게 다른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법인 검색·징계정보 공개에서 무엇을 대조하면…
사무직원이 맡을 수 있는 일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변호사법 제22조·제34조·제109조로 살피고, 상담·계약…
다툼의 상대방이 먼저 상담하거나 맡긴 사무소에 내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과 법무법인 준용 규정을…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상담 내용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변호사법 제26조와 형법 제317조, 증언·압수 거부 조문으로 살피고…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칙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광고를 정리하고, 광고 문구를 확인할 주장으로 나눠 읽는…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사무소 지역으로 묶이는지, 관할 법원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조문으로 살피고 전자소송·화상…
소개받은 경로가 마음에 걸릴 때
법원 복도나 병원 응급실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 사무소를 소개하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돈을 받고 맡을 사건을 끌어올 목적으로 법원·공소청·수사기관·교정기관·병원에 드나들거나 사람을 보내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명함을 건네며 바로 계약을 권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법이 막는 영업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이름을 받아 두었다가 등록 여부부터 따로 찾아봅니다.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알려 주면 따라도 되나요?재판기관·공소청·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자기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직접 맡았거나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예외는 당사자가 그 공무원의 민법상 친족인 경우뿐이므로, 그 밖의 경우라면 권유와 상관없이 스스로 후보를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35조·제36조·제3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무소의 신고 사항을 맞춰 볼 때
안내받은 사무소 주소와 대한변호사협회 검색에 나온 주소가 다르면 무엇을 의심해야 하나요?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옮기면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협회는 그 사항을 지방변호사회에 알립니다.
그러니 주소가 다르다면 최근에 옮긴 뒤 반영이 늦은 경우인지, 등록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인지를 사무소에 직접 물어 구분합니다. 검색 결과를 화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협회 검색에서 휴업 중으로 나오는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아도 되나요?휴업은 변호사가 일을 잠시 쉬겠다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맡길 생각이라면 업무를 다시 시작했는지, 시작했다면 어느 사무소에서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공무원 겸직이나 영리 업무 허가에 관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할 변호사가 회사 임원도 맡고 있다는데 문제가 없나요?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 법인의 이사·업무집행사원·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이 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겸직 자체보다 그 회사가 내 사건의 상대방이나 거래 상대와 얽혀 있는지가 실제로 물어볼 부분입니다.
간판에 법무법인과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은 법인으로 보아도 되나요?법무법인은 명칭에 「법무법인」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고, 법무법인이 아닌 곳은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유사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름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협회 검색의 소속 표시로 실제 형태를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도 계속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나요?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등록된 변호사에게 이 사유가 생기면 협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등록 없이 직무를 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결격 여부를 직접 조회하기보다 협회 검색에서 현재 등록이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사무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의뢰인이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법은 변호사법이나 뇌물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로 파면·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등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전과 조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요청하는 경로로 되어 있고, 의뢰인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담과 계약 설명을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변호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15조·제16조·제20조·제3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44조·제112조 제6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5조·제18조 제1항·제22조 제2항·제4항·제112조 제4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사무소가 낯선 제안을 할 때
다투고 있는 채권을 사무소가 대신 사들이겠다고 제안하면 받아들여도 되나요?변호사는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를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남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넘겨받은 것처럼 꾸며 소송·조정으로 실행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제안을 들었다면 보수 약정과 권리 양도가 섞여 있지 않은지 계약서 문구를 다시 읽어 봅니다.
사무소는 내 사건과 받은 돈을 따로 기록해 두나요?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고, 장부에는 받은 순서대로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등을 적습니다.
또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합니다.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금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맡기려는 변호사가 상대방 쪽에서 따로 사례를 받기로 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변호사는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소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직접 묻고 답을 기록해 둡니다. 이미 맡긴 뒤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실관계를 알려 확인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28조·제28조의2·제32조·제33조·제109조 제2호·제112조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