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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법률사무소 용어 사전
법률사무소 용어 사전은 법무조합, 분사무소,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담당변호사 등 22개 낱말을 변호사법의 쓰임대로 풀어 사무소 형태를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 법률사무소
- 변호사가 직무를 하려고 여는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열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쓸 수도 있어, 이름만으로는 몇 명이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 변호사들이 직무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세운 법인입니다. 일은 법인 이름으로 받고 사건마다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므로, 비교할 때는 법인보다 지정될 사람을 봅니다.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조직 방식이 법무법인과 다른 형태입니다. 이름 끝의 괄호와 조합이라는 말이 그 차이를 알려 줍니다.
- 분사무소
- 법무법인이 주된 사무소 밖에 둔 사무소입니다. 개인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사무소를 둘 이상 둘 수 없다는 점과 견주어 읽습니다.
- 소속 지방변호사회
- 변호사가 속한 지역 단체입니다. 사무소는 그 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어야 해서, 주소와 소속이 맞는지 보면 정보의 앞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거쳐야 하는 등록입니다. 후보를 줄일 때 이름과 사무소명을 공식 검색으로 맞춰 보는 출발점입니다.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한 변호사입니다.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구성원과 함께 지정해야 하므로 지정 방식도 물어볼 거리입니다.
- 구성원 변호사·소속 변호사
- 법인을 이루는 변호사와 법인에 속해 일하는 변호사를 가르는 말입니다. 누리집 소개에 이 구분이 적혀 있으면 사건을 누가 책임지는지 짐작하는 단서가 됩니다.
- 사무직원
- 변호사가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직원입니다.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고,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 사무장 상담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판단을 내리거나 사건을 사실상 받아 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유상 법률사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상담 주체가 누구인지 미리 묻게 됩니다.
- 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
- 각각 등기·법원 제출 서류, 노동 사건, 세무 대리를 맡는 직역입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어, 재판까지 갈 일이면 비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수임제한
- 한쪽 당사자의 상의를 받고 맡기로 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은 맡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같은 분쟁의 상대가 먼저 다녀간 곳은 후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
- 한 사무소가 서로 이익이 부딪치는 두 사람을 함께 돕게 되는 상황입니다. 비교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알려 이런 사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공동사무소 특례
- 법인이 아니어도 사건 처리와 수익·비용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들은 수임제한에서 한 사무소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간판이 달라도 같은 층을 쓰는 곳이면 따져 볼 만합니다.
- 소개·알선 대가 금지
- 돈을 받고 손님을 특정 변호사에게 데려가거나, 변호사가 그 대가를 주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이름을 건네며 연결해 주겠다는 제안이 오면 대가가 오가는지 살핍니다.
- 연고 선전 금지
- 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받으려는 선전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그런 관계를 강조하는 말은 비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비밀유지의무
- 변호사였던 사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의무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더라도 이 의무가 각 사무소에 따로 걸린다는 뜻입니다.
- 변호사 광고
-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같은 사항을 매체에 알리는 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사실은 공식 검색과 맞춰 봐야 비교 자료가 됩니다.
- 오도 광고
-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를 빼서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숫자나 기간이 붙은 문장일수록 무엇을 셌는지 따져 봅니다.
- 부당한 기대 광고
- 업무 결과에 대해 근거 없는 기대를 품게 하는 광고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듯한 표현은 법이 막는 쪽에 가깝다고 읽습니다.
- 법적 근거 없는 명칭
- 국제변호사처럼 법이 정하지 않은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표시입니다. 처음 보는 직함이 있으면 그 명칭이 어느 법에서 나왔는지 묻게 됩니다.
- 광고심사위원회
-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려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둔 기구입니다.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이 기구가 있는 단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1항·제3항, 제50조 제1항, 제58조의2, 제58조의18,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50조 제1항,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7조·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