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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한 계산기

법률사무소 기한 계산기로 사무소를 고르는 사이에도 흐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국세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답변서 30일을 같은 규칙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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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법률사무소 후보를 고르는 사이에도 절차의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은 사무소를 정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 있는 기간으로, 어느 직역에 맡기든 같은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공통 계산 규칙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다면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서,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런 날이 없는 달이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고, 기간은 그 말일이 다 지나야 만료됩니다. 민사소송의 기간도 이 민법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기산점은 해고나 징계 같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석 달을 달력으로 세어, 석 달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노무사에게 맡길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고르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후보 비교보다 신청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기간이 지난 뒤 도착했더라도 기한 안에 부쳤다면 만료일에 적법하게 낸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기간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처분을 안 날로 세는 90일과 처분 당일로 세는 180일을 각각 달력에 적고, 둘 중 앞선 날을 마감으로 씁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알린 기간 안의 청구도 적법하게 봅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함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때의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셉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소를 낼 여지가 있지만,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 답변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상대가 먼저 소를 냈다면 법률사무소를 비교할 시간은 이 30일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마감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