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해고 다툼, 세금 고지서처럼 문제의 종류가 다르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법률 문제를 다루는 곳이 법률사무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공인노무사·세무사도 각자의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하고, 그 범위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네 자격사의 업무 조문을 나란히 놓고, 내 문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는 가장 넓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당사자 등의 위임이나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하는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 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특정 분야로 묶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부터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까지 넓게 아우르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다른 법률이 재판상 행위를 허용한 대리인을 빼면,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친족이나 고용 관계처럼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예외가 있고(제88조), 그 범위와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쪽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가 적은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공소청에 내는 서류의 작성, 등기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에서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 이렇게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과 그에 딸린 상담입니다. 다만 개인파산·회생에서도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신하는 일은 빠져 있고, 다른 법률이 제한한 서류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법무사나 그와 비슷한 명칭도 쓰지 못합니다(법무사법 제3조).
그래서 상속 등기나 근저당 말소, 공탁처럼 절차와 서류가 중심인 일은 법무사에게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다투고 있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로 맞서야 한다면 서류를 대신 써 주는 것만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기관 절차를 맡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노동 관계 서류의 작성과 확인을 직무로 두고,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지도,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와 청구의 대행·대리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도 괄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해고나 임금 문제로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에 구제를 신청하는 단계라면 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 불복해 법원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본 소송대리인 자격의 원칙이 다시 적용됩니다.
세무사는 조세 신고와 불복 청구를 대리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를 첫 직무로 두고, 그 청구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포함시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 작성 대행, 조세 상담·자문, 세무관서의 조사나 처분과 관련한 의견진술 대리도 직무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고치거나 고지된 세금에 불복하는 행정 단계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세금 문제라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내 문제는 어디서 시작할까
질문을 세 개로 바꿔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있는 다툼인가, 그 다툼이 법원까지 갈 수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서류 한 장인가 아니면 주장과 증거의 다툼인가. 다툼이 없고 서류가 핵심이라면 그 업무를 맡는 자격사가, 법원까지 갈 수 있는 다툼이라면 법률사무소가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 상황 | 먼저 물어볼 자격사 | 법원 다툼으로 번지면 |
|---|---|---|
| 상속 등기·근저당 말소·공탁 | 법무사 | 변호사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공인노무사 | 변호사 |
| 세금 신고 수정·불복 청구 | 세무사 | 변호사 |
| 계약 분쟁·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는 제3조에 따라 행정 단계의 대리도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 가능성이 보이는 문제라면 한곳에서 이어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자격사든 자기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이 일을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정당한 확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담을 진행할 때 생기는 문제는 사무장 상담 주의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와 소송이 함께 걸린 문제라면 두 곳에 따로 맡겨야 하나요?
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각 자격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부분은 소송을 맡을 수 있는 쪽과 먼저 상의한 뒤 나머지를 나누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Q. 노동위원회 단계는 노무사에게 맡겼는데 소송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A. 기관 절차에서 낸 신청서와 답변서, 판정서는 소송에서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계를 옮길 때 이 서류를 날짜 순서로 묶어 넘기면 설명을 되풀이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
같은 법률 문제라도 신고·등기·기관 절차 단계와 법원 다툼 단계는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적어 보고, 법률사무소 고르기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으로 이어 가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3조·제109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법무사법 제2조·제3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4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시행 2022. 12. 11.][법률 제18923호], 세무사법 제2조 [시행 2026. 6. 24.][법률 제212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