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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법률사무소 사건 절차
법률사무소 사건 절차는 문제 분야 나누기, 맡길 직역 고르기, 등록과 사무소 형태 맞춰 보기, 이해충돌 거르기, 광고 문구를 사실과 대조하기, 첫 연락 순서 정하기로 이어집니다.
- 01내 문제가 어느 분야인지 나누기
먼저 지금 손에 있는 일이 돈을 받거나 돌려주는 다툼인지, 가족 관계인지, 형사 절차인지, 행정기관의 처분인지 한 줄로 적어 봅니다. 분야가 정해져야 비교할 사무소의 범위가 좁혀지고, 한 사건에 두 분야가 겹치는지도 보입니다. 받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이름과 보낸 기관을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이므로 비교는 그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 준비
- 받은 서류 목록, 사건이 시작된 날짜, 상대방 이름.
- 02맡길 직역 고르기
등기나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이 필요한지, 노동 사건의 구제신청인지, 세무 신고와 대리인지, 재판에서 대리할 사람이 필요한지에 따라 찾을 곳이 달라집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판결을 받은 뒤라면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이라 직역 고르기를 오래 끌 수 없습니다.
- 준비
- 바라는 일의 종류(서류 작성, 신청 대리, 소송 대리), 1단계 메모.
- 03등록과 사무소 형태를 맞춰 보기
후보 이름이 생기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검색에서 성명과 사무소명을 찾아, 광고에 적힌 주소·소속과 같은지 봅니다. 법무법인이라면 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가 누구인지, 개인 사무소라면 함께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지를 적어 둡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후보별 성명·사무소명·주소·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한 줄씩 적은 표.
- 04이해충돌을 미리 걸러 내기
상대방이 같은 사무소에 먼저 상의했거나 그 사무소가 상대방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으면 맡을 수 없거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아닌 공동사무소도 한 사무소로 보므로 같은 공간을 쓰는 곳은 함께 따집니다. 문의할 때 상대방 이름을 먼저 알리면 이 확인이 빨라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상대방과 관련 회사의 정확한 이름, 이전에 다른 곳에 상의한 기록.
- 05광고 문구를 사실과 대조하기
누리집과 광고에서 경력, 취급 업무, 숫자가 붙은 표현을 골라 적고 공식 검색과 등록 정보에 비춰 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듯한 문장, 근거를 알 수 없는 명칭, 수사·재판 기관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말은 비교 기준에서 지웁니다. 남은 사실만으로 후보를 다시 정렬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후보별 광고 문구 캡처, 공식 정보와 맞지 않는 부분 표시.
- 06후보를 줄이고 첫 연락 순서 정하기
두세 곳으로 줄였다면 연락할 순서와 각각에 물을 것을 정합니다. 누가 상담하는지, 상담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자료를 미리 보낼 경로가 있는지를 같은 문장으로 물어야 답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당일의 준비와 계약 조항은 그다음 장면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1·2단계에서 적은 법원·기관 기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날을 연락 순서의 끝으로 둡니다.
- 준비
- 후보별 질문 목록, 사건 요약 한 쪽, 연락 가능한 시간대.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1항·제3항, 제50조 제1항, 제58조의2, 제58조의18,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제2항, 제50조 제1항,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7조·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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