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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는 받은 서류 이름과 받은 날짜, 상대방 이름을 정리하고,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과 상담을 마친 뒤 비교할 항목을 미리 적어 두세요. 상담 방식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챙길 것
- 받은 서류의 이름(소장, 지급명령, 처분서, 출석요구서)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 후보마다 어디서 이름을 알게 되었는지 경로를 한 칸에 적어 둔다
- 상담할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검색에서 등록 여부를 찾는다
- 상대방의 이름과 회사명을 적어 두고 첫 연락 때 수임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 후보마다 실제로 상담하고 사건을 맡을 사람이 변호사인지 묻는 질문을 맨 앞에 적는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문제를 한 문장으로 줄인 요약
누구와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비교 상담에서는 같은 요약을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읽어 주어야 답변을 나란히 놓고 견줄 수 있습니다. 요약 밑에는 내가 바라는 도움이 서면 검토인지, 기관 절차 대리인지, 소송 대리인지 한 줄을 덧붙입니다.
기관과 남은 기간
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보낸 기관과 송달받은 날, 그날로 계산한 마감일을 적습니다. 노동위원회·국세청·행정심판위원회·법원 가운데 어디의 절차인지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직역이 달라지므로, 이 칸이 정해져야 후보 목록도 좁혀집니다.
상대방 정보와 이해충돌 확인용 메모
상대방의 이름, 회사명, 함께 관련된 사람을 적되, 주민등록번호처럼 확인에 필요 없는 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이 메모는 상담 내용을 말하기 전에 후보 사무소가 이미 상대방 사건을 맡고 있는지 걸러 내는 데 씁니다.
후보 목록과 알게 된 경로
후보마다 사무소 이름, 상담할 변호사 이름, 협회 검색에서 확인한 등록 사항, 알게 된 경로를 한 줄에 적습니다. 법원이나 병원에서 먼저 다가온 곳, 대가를 바라는 소개를 거친 곳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제31조·제34조·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누가 상담하고 누가 사건을 맡는지
지금 마주 앉은 사람이 변호사인지, 맡기게 되면 실제로 서면을 쓰고 기일에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법무법인이라면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 그 통지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무소의 형태와 이해충돌 범위
개인 사무소인지, 법인인지, 여러 변호사가 비용을 함께 쓰는 공동 사무소인지 묻습니다. 공동 사무소라면 이해충돌 확인을 사무실 전체 기준으로 했는지 답을 받아 둡니다.
상담 내용과 자료의 처리
상담에서 말한 내용과 보낸 자료가 누구에게까지 공유되는지, 맡기지 않기로 하면 자료를 어떻게 돌려받거나 지우는지 묻습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무소에서도 지켜야 하는 기준이므로, 자료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으로 확인해 둡니다.
이 일이 변호사의 일인지
등기 신청이나 세무 신고처럼 다른 직역도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눠 처리하는지 묻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대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비교할 것
같은 칸에 옮겨 적는 답
후보마다 받은 답을 담당자, 사무소 형태, 이해충돌 확인 결과, 자료 처리 방식, 다른 직역과 나누는 범위의 다섯 칸에 옮겨 적습니다. 답이 비어 있는 칸은 그 사무소에 다시 물어볼 질문으로 남기고, 칸이 다 채워진 곳끼리만 견주어 봅니다. 마감일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비교를 끝낼 날짜도 그 표 맨 위에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변호사법 제3조·제26조·제31조 제2항·제50조 제1항·제5항, 민사소송법 제8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