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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업무 안내

법률사무소 첫 연락 준비: 담당자와 자료 수신자 확인 · 사무소 이름과 상담할 사람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를 보내기 전에 목적과 수신 범위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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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자료

BY QUESTION

법률사무소 상황별 질문

법률사무소 여러 곳을 견주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내 일이 어느 기관의 절차를 밟게 되느냐입니다. 법원에 소를 내는 일인지, 노동위원회나 국세청에 불복하는 일인지,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일인지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지켜야 할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일을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일반 법률 사무로 넓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유형마다 변호사 외에 다른 직역도 함께 맡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정해 두면 후보 사무소에 처음 연락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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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돈과 계약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는 일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처럼 상대에게 돈을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작은 사건에서만 법원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장을 보냈다면 답변서 기간이 걸려 있으니 비교에 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직역별 업무 범위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에서 나눠 봅니다.

등기 신청과 소송이 겹치는 부동산 문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 말소처럼 등기소에 신청서를 내는 일만 남았다면 법무사법이 정한 등기 신청 대리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먼저 필요하다면 그 단계는 법원 소송이고,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몫입니다. 서류 작성과 법정 대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나눠야 맡길 곳이 정해집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해고⁠·⁠징계를 다투는 노동 사건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 두 갈래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는 공인노무사도 대리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정 대리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한 곳에 맡길 수 있는지 처음 연락 때 물어 두면 나중에 대리인을 바꾸는 일이 줄어듭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중 누구에게 가야 하나요?

세금 처분에 불복하는 일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는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 불복 단계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가면 법원 절차이므로 그때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정해진 다툼

동업자, 거래처, 가족처럼 맞서는 사람이 분명한 사건은 맡길 곳을 고르기 전에 이해충돌부터 걸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한쪽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수익을 나누는 공동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이때 한 사람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같은 곳에 먼저 다녀갔을 가능성은 상대방도 같은 사무소에 상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짚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 걸린 사건

상대방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건이 걸리면 사무소 위치와 법원 위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두게 되어 있지만, 사건을 맡는 법원의 지역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일 출석 방식과 이동 부담을 따져 보려면 사무소 위치와 사건 관할 법원은 관계가 있나요?를 함께 봅니다.

수사가 시작된 형사 사건

고소를 당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내지 않고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으므로, 조언만 듣는 상담과 정식 선임은 서류로 구분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등록된 변호사인지는 등록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의 방법으로 먼저 대조합니다.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87조⁠·제8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제61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3조⁠·⁠제21조 제2항⁠·제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변호사법 제29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