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광고는 검색 결과와 블로그, 영상 곳곳에 있습니다. 변호사도 광고를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말해도 되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규칙이 정해 두었습니다. 그 기준을 알면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을 정보'와 '확인이 필요한 주장'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광고로 알려도 되는 것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자기나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같은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누리집의 소개 글이나 블로그 글도 넓게 보면 광고에 들어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광고를 변호사 등에 관한 소개·홍보와 그 직무에 관한 소개·홍보, 그 밖에 소비자와 변호사 등을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으로 넓게 정의합니다.
광고 자체는 정당한 정보 제공입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다루는지, 어떤 경력을 거쳤는지 알리는 문구는 여러 곳을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 오해를 부르게 꾸며졌는지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일곱 가지 광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광고를 금지합니다.
- 변호사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를 빼서 소비자를 잘못 이끌거나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광고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 그 밖에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이 가운데 거짓 광고와 근거 없는 자격·명칭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제113조 제3호). 광고 심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는 광고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협회 규칙이 더한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은 개인 변호사와 법인뿐 아니라 합동·공동으로 운영되는 사무소의 광고에도 적용됩니다(제1조). 광고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하고(제3조 제1항), 변호사 아닌 사람이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하려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이어 주는 행위나 변호사 보수를 견적·비교해 주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사건 결과를 미리 내다보거나 비율을 내세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제4조 제4항), 변호사 아닌 제3자가 사건이나 상담을 수행한다고 알리는 광고(같은 조 제5항), 법원 등 기관에 재직했던 사실을 근거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하는 광고(제6조), 변호사라는 말 앞에 특정 범죄명 등을 붙인 명칭(제7조)도 금지됩니다. 변호사법 제30조 역시 재판·수사 업무 공무원과의 연고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을 막습니다.
따로 표시해 둘 표현
광고를 읽을 때는 다음 표현을 '확인이 필요한 주장'으로 따로 표시해 두세요.
- 결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 다른 곳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말하는 표현
- 지나간 사건의 결과를 숫자로 내세워 내 사건도 그렇게 될 것처럼 읽히게 하는 표현
-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상담을 끌어들이는 문구
- 수사·재판 기관과의 인연을 암시하는 표현
-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광고
이런 표현이 있다고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담에서 근거를 물어볼 항목이 됩니다. 근거를 물었을 때 구체적인 사실 대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면 그것도 판단 자료입니다.
광고를 본 뒤 상담 전에 확인하는 순서
광고에서 눈에 띈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연락하기 전에 세 가지를 차례로 맞춰 봅니다. 첫째, 광고에 이름이 적힌 변호사가 실제로 등록된 사람인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과 소속을 찾아봅니다. 둘째, 광고 아래쪽의 광고책임변호사 표시와 사무소 이름·주소가 검색 결과와 같은지 봅니다. 셋째, 위에서 '확인이 필요한 주장'으로 표시해 둔 문구를 한 줄씩 옮겨 적어 상담에서 물어볼 목록으로 만듭니다. 검색하는 자세한 방법은 등록 변호사 확인 문서에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광고 문구 대신 내 일을 짧게 적은 메모를 먼저 건네고, 광고에서 본 주장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편이 좋습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도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질문 목록으로 다른 곳과 나란히 비교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고에 나온 사례 이야기는 믿어도 되나요?
A. 사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과라 내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오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를 빼 오해를 부르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니, 사례를 읽었다면 내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Q.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보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A.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는 광고심사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있습니다. 문제의 광고 화면과 주소를 저장해 두고 해당 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검색 결과 위쪽에 나오는 사무소가 더 믿을 만한가요?
A. 검색 결과의 순서는 광고 집행이나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순서 자체가 업무 능력이나 등록 정보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등록 사항과 광고 문구를 확인하세요.
정리
광고는 비교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을 골라내 상담에서 근거를 묻고, 법률사무소 고르기 첫 화면의 다른 기준과 함께 판단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3조·제30조·제113조 제3호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2025. 6. 30.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법규집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