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률사무소 고르기, 동업 정산 다툼에서 상담처를 정하는 순서

작성 2026-10-26 ·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를 고르는 기준을 항목으로 늘어놓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헷갈립니다. 동업을 끝내며 정산 다툼이 생긴 경우는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상담처를 정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 주기에 알맞은 주제입니다. 문제의 성격을 가르는 법부터 이해충돌 확인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동업 정산 다툼이 법률 문제가 되는 지점

돈과 노무를 함께 내 가게를 운영하다 한쪽이 그만두면, 인테리어에 들인 돈과 임대차 보증금, 남은 재고와 집기를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개업할 때 한 장짜리 동업 약정서만 써 두었다면 정산 기준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을 조합으로 보고,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03조).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제719조 제1항),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724조 제2항). 그래서 그 동업이 조합에 해당하는지,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것인지 동업 자체를 해산하는 것인지부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 누구에게 물을 문제인가

동업 정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 정리가 함께 얽혀 있어 세무사에게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와 금액을 두고 다투고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산금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와 장부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에 들어가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산 다툼은 변호사와, 세금 신고는 세무사와 나눠 상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문제를 '다툼'과 '절차'로 갈라 보면 어디에 먼저 연락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자격사별 업무 범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정리한 문서에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후보를 공식 정보로 거르기

검색으로 후보를 추렸다면 예약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각 변호사의 이름과 사무소명, 주소를 맞춰 봅니다. 광고에서 특정 분야를 내세우는 곳이라면 검색 결과에 그 분야가 등록되어 있는지와 등록일도 함께 봅니다. 징계정보 공개 메뉴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 가운데 변호사 한 사람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섞여 있다면, 법인에는 담당변호사를 누구로 지정할지도 묻도록 메모해 둡니다.

이 과정에 드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상담하러 갈 상대가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광고에 적힌 분야가 공식 정보와 맞는지 미리 알고 가면, 상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 같은 질문으로 상담 비교하기

후보마다 똑같은 질문지를 들고 가면 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이 다툼을 조합원 탈퇴로 볼지 해산으로 볼지, 그에 따라 청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고, 지금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3. 소송 전에 협의나 조정으로 끝낼 여지가 있는지
  4. 오늘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나와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서두른다면 변호사와의 면담을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할 때는 듣기 좋은 결론보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어 주는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 상대방이 먼저 다녀갔다면

마음에 든 곳에 다시 연락했는데, 사무소가 상대방 이름을 확인한 뒤 맡기 어렵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같은 사무소에 상의해 사건을 맡기기로 했다면 그렇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에게서 상의를 받고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그 상대방의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거절은 의뢰인이 털어놓을 이야기를 지켜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약할 때 상대방 이름부터 알리면 이런 확인이 앞당겨져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 관한 조문은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네 단계를 한 줄로 정리하면

문제의 성격을 보고 어느 자격사에게 갈지 정하고, 공식 정보로 후보를 거르고, 같은 질문으로 상담을 비교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광고 문구나 첫인상에 덜 흔들립니다. 이 순서를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법률사무소 질문 여덟 가지를 모은 첫 화면을 차례로 따라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약정서가 없으면 정산을 다툴 수 없나요?

A. 약정서가 없어도 출자 내역, 통장 거래,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동업 관계와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이런 자료를 날짜 순서로 모아 두면 쟁점을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상담한 사무소인지 미리 알 방법이 있나요?

A. 의뢰인이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예약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알려 사무소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세무사와 변호사를 따로 만나면 같은 설명을 두 번 해야 하나요?

A. 정산 다툼과 세금 신고는 같은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 출자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두 곳에 같은 자료를 건넬 수 있고, 한쪽에서 들은 판단을 다른 쪽에 전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쉬워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03조⁠·제719조⁠·제724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변호사법 제31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세무사법 제2조 [시행 2026. 6. 24.][법률 제2122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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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