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변호사가 연 법률사무소, 여러 변호사가 모여 만든 법무법인, 그리고 법률에 따라 세워진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세 곳은 근거 법률부터 다르고, 그래서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와 비용을 대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글은 세 곳을 같은 기준으로 한 줄씩 맞대어 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항목 | 개인 사무소 | 법무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
| 근거 | 변호사법 제21조 | 변호사법 제40조 이하 | 법률구조법 제8조 이하 |
| 세워지는 방식 | 변호사가 개설 | 정관 작성, 법무부장관 인가, 설립등기 | 법률로 설립된 법인 |
| 구성 | 변호사 1명 이상 | 변호사 3명 이상 | 소속 변호사, 위촉한 법률구조위원 등 |
| 하는 일 | 변호사의 직무 전반 | 변호사의 직무를 법인 명의로 |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 이용 대상 | 따로 정한 제한 없음 | 따로 정한 제한 없음 | 공단 규칙이 정한 요건 |
| 비용 | 위임계약으로 정함 | 위임계약으로 정함 |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 예외 있음 |
표의 칸은 조문이 정한 틀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할 때는 누가 담당하는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곳마다 따로 물어야 합니다.
개인 사무소와 법무법인: 같은 업무, 다른 조직
개인 사무소는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라 변호사가 여는 곳으로, 변호사 한 사람이 하나만 둘 수 있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려고 설립하는 법인으로,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합니다(제45조).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일하면서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정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0조). 7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동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이익과 비용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면 이해충돌을 판단할 때 한 사람의 변호사처럼 취급됩니다(제31조 제2항). 간판에 '공동'이나 '합동'이 들어간 곳이 법인인지 아닌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법인 검색에서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일의 내용은 같습니다. 법무법인도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므로(제49조), 법인이라는 형태가 맡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고를 때는 형태보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보는 것이 맞고, 조문별 차이는 사무소와 법무법인 문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법률구조법 제1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법률구조란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합니다(제2조).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설립되었고(제8조), 정관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를, 지방법원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둘 수 있습니다(제10조).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고(제19조),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을 위해 이사장이 변호사를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제20조).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일도 공단 사업에 포함됩니다(제21조의2).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구조와 이용 요건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은 법률구조법인과 그 담당자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업인과 어업인 등에 대해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떤 요건과 절차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단 규칙으로 정합니다(제22조). 소득이나 재산 기준처럼 구체적인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단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부에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밀 보호도 법에 있습니다.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제6조), 어기면 처벌됩니다(제37조).
어느 쪽을 먼저 알아볼까
- 소득이나 재산이 넉넉하지 않거나 제7조 제2항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공단의 요건부터 확인하기
- 쟁점이 복잡하고 담당 변호사와 자주 소통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개인 사무소나 법인의 담당자부터 확인하기
- 어느 곳이든 등록 여부, 담당자, 맡는 업무의 범위는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기
공단을 이용하더라도 사건을 실제로 맡는 사람은 공단 소속 변호사나 위촉된 변호사, 공익법무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건을 맡고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일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반대로 사무소나 법인을 고른다면 보수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는지를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곳 사이의 선택이 끝났다면 법률사무소 고르기 안내 첫 화면의 질문으로 다음 단계를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에 상담하면 소송도 꼭 공단이 맡아 주나요?
A. 상담과 소송 지원은 단계가 나뉘고, 소송 지원은 공단 규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할 수 있으니 상담 때 요건부터 물어보세요.
Q. 법무법인에 맡기면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나요?
A.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담당변호사를 바꾸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새 담당자와 연락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Q. 공단과 개인 사무소 양쪽에 상담을 받아 봐도 되나요?
A.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고 비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공단의 소송 지원 요건을 알아보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답변서 제출이나 불복 기간 같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움직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1조·제31조 제2항·제40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8조의6·제58조의22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9조·제20조·제21조의2·제22조·제37조 [시행 2023. 1. 12.][법률 제1875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